韓 國 多 宣 文 人 協 會 


제 1 장  總  則

제1조 명칭--본회는 <한국다선문인협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와 의욕적인 기성문인들이 함께하여 문학적 소양으로 인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문학발전에 기여하며 사회 봉사와 창작활동을 지향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본회는 입회한 문학단체 및 회원의 상호교류와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중계 및 소통역할을 한다.

2) 본회에 가입한 문학단체들이 자체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한다.

제3조 소재지--본회의 본부는 서울 또는 경기일원에 둔다.


제 2 장  會  員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는 대한민국 서울 및 수도권과 시,도 내에 기존재하거나 새로 탄생하는 문학단체나 예술가 개인이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에 입회한 문학단체의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3) 본회의 임원의 추천이나 심의를 거쳐 비 등단작가나 비 예술인도 일정부분의 자격이 있으면 회원이 될 수 있다.

4) 개인회원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문인으로 등단하여 문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2. 본 회칙을 준수하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자


제5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장을 제외한 누구나 다음의 의무사항을 동등하게 진다.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제반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2.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기 납부한 입회비 및 연회 비는 소멸되며 반환 또는 환불되지 않는다)

        3. 회원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하고 활동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무를 다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가 주어진다.

        1. 본회가 실시하는 회의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2. 임원 부재 시 회칙의 개정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기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4. 본회의임원이 될수있는 자격은 임원과반수가 동의하거나 회장이정한다.

제 7조 회원자격상실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여 품위를 손상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는 경우, 회원간에 불화를 조장하거나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피해당사자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제소가 있을 경우 임원회의 및 월례회의에서 참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로 제명 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하여 소명할 기회를 준다.


제 3 장  任 員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그 뜻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이사: 5명 3) 회장 1명

        4) 부회장 10명(남.여 각1명 배분) 5) 사무총장&재무,회계등 각 1명 

        6) 사무국장 1명 7)감사 2명

제9조 임원의 의무

        1)고문— 본회의 회장 또는 정회원으로서 본회회장의 추천이나 경륜이 높고 덕망이 있는 문학계의 유명인사를 지명 또는 추천하여 고문으로 위촉할수 있다.

        1-2)자문위원ㅡ 본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으로서 본회회장의 추천이나  경륜이 높고 덕망이 있는 문학계의 유명인사를 지명 또는 추천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다.

        2)이사— 본회 가입 회원으로서 본회운영에 도움을 주시는 분 

        3)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운영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월례회 등 제반 회의의 의장으로서 대내외적 대표자의 책임을 진다.(회장은 영구직으로 한다)

        4)부회장—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회장의지명이 있을시 법인등록 이사가 대신한다)

        5)사무국장—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한다.

        6)사무총장 및 재무— 본회의 모든 재정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매 분기마다 한번씩 재무상태를 월례회나 총회에서 보고한다.

        7)감사— 본회운영상의 회계 및 행정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임원의 선출—본회 임원은 정기총회 또는 월례회의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회장을 재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정기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을 득하면 연임 할 수 있다


제 4 장  會 議

제11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년1회 매년 6월에 실시한다.

        2. 월례회는 매월로 실시하며 가능한 둘째 주중이나 토 일요일에 실시한다.

        3. 임원회의는 고문, 이사,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감사, 재무,회계로 구성하며 긴급한 사안이나 행사, 월례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토의한다.

        4. 임시총회나 임원회의는 회장이나 임원 중 3 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제12조 의결 정족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참석 회원수로 성원하고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제정 및 개정, 회원의 징계 등은 참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1 모든 의결권은 이사회 임원 법인이사5명이 가진다.


제 5 장  財 政

제13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7월1일부터 익년 6월 말 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재원의 조성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년 회비, 월회비, 특별회비로 분류한다.

       1. 입회비—문학단체가 본회에 입회 할 때와 개인이 입회할 때 문단은 20만원, 개인은 10만원

       2. 년 회비—각 문단 별로 10만원, 개인5만원

       3. 월회비--참석자에 한하여 2만원으로 한다.단 고문은 월회비를 면제한다.

       4. 특별회비—본회 기금이 조성되지 못했을 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비를 갹출하는 것을 말한다.

       5. 경조비는 본회의 가입단체엔 년1회(총회,송년회 등)에 한하여 경조화1점(10만원 이내)을 기부한다.

            개인은 애. 경사 시 5만 원 이내로 부조한다

            이때 본인의 활동에 따라 개인적인 부조는 별개로 한다.

제15조 소속단체의 행사에 참석한 본회회원은 주최측의 회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따라서 당일 회비도 주최측회원과 같다.

제16조 단체의 수익과 재산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단체가 소유관리하며 단체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단,비영리 민간단체나 법인에 기증할 수는 있다. (단 회장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6 장 附 則

  제1조 본 회칙은 2016년 6월 28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2016년   6월 28일 


발기인 명부 : 한국다선문인협회 : 김 승 호(대표 겸 회장) 길옥자 배애희  

              조기홍을 등기이사로 임병진  강순구 박재천 김광숙 김미성 고영석 박동주

              이광수 김미숙 홍창미 이명원 박명옥 이애경  김종분 조영자 배애희 

              월간 시원 상임고문: 김송배 발행인

              목포대학교 감사: 허형만 교수

              한국문학신문 주간: 김종상교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민용태교수

              아주대학교 문창과 : 김소엽교수

              한성대학교 대학원: 오유경교수 윤보영 시인

              한국서정문인협회: 김철호 고문

              詩가 흐르는 서울—이종규 고현자             

              시인의 바다—이정석(회장)이화자 

              청암문학 ㅡ이재천 발행인

              詩가 머무는 마을 : 허진회장

              JBS공감방송: 장석근대표

              신문고뉴스 :추광규대표 정대택회장

              검경일보 : 강영택회장

              검찰투데이 : 윤순재대표

              옴부즈맨뉴스 : 김형오박사

              현대시—유승우 고문(회장 역임), 인천대 국문학교수 정년퇴임 

              애국애족 한강 아리랑 작가 한석산 고문

              월간 시선집중 회장 박가을 고문

              녹색평화연합 이사장 김기호 고문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회장 한옥순 고문

              한국재능기부봉사단 단장 석성원 자문위원

              한국교육문화재단 원장 김정애 자문위원

              한국 시 낭송 선교협회 회장 이강철 자문위원장



韓國多宣文人協會 創立회원 名單


2016.08.24

성명

전화번호/E-mail

소속단체

주거지

본회

직함

김 승 호

010-2493-2232

gksh0691@hanmail.net

다선문학

고양시

회장

이 효 녕

010-3797-8188

ksbpoet@hanmail.net

타래시

서울

고문

길 옥 자

010-7444-8946

다선문학

대전

이사

김 종 순

010-5263-7865

js45bc@hanmail.net

가교문학

부천

자문

박 영 봉

010-2211-8361

seepos@hanmail.net

라온제나

부천

자문

박 정 숙

010-2376-2299

php7803@daum.net

서울문학

서울온수

재무&사무총장

길 옥 자

010-5232-1472

obj1472@hanmail.net

서울문예시창작

서울암사

이사

이 정 석

010-4709-3495

lc05033@hanmail.net

시인의바다

평택

자문

전 진 옥

010-4323-6865

jinok2224@hanmail.net

다온문예

인천

자문

김 성 배

010-4309-7254

uroboros65@hanmail.net

라온제나

부천

위원

박 영 대

010-5261-3162

ariaripark@hanmail.net

서울문학

서울당산

위원

박 혜 숙

010-6398-1416

sug660301@hanmail.net

라온제나

부천

위원

염 은 미

010-2285-7765

o-o1073@hanmail.net

다온문예

충남아산

위원

유 승 우

010-2434-1193

yo-400417@hanmail.net

현대시/문학박사

부천

고문

윤 윤 근

010-2182-0688

Yn-2k@hanmail.net

시가흐르는서울

부천

위원

한 종 덕

010-4331-6249

deok6249@hanmail.net

시가흐르는서울

서울은평

위원

외 120 구성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12 명
  • 오늘 방문자 113 명
  • 어제 방문자 83 명
  • 최대 방문자 509 명
  • 전체 방문자 109,994 명
  • 전체 게시물 151 개
  • 전체 댓글수 11 개
  • 전체 회원수 3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