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다선예술인협회 정관 및 회칙

다선 0 1,096 2022.07.04 15:12

6장 각 위원회와 부설 기관

21(위원회와 업무)

본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위원회를 두고 업무를 분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1. 문학창작위원회 : 본 법인의 문학 창작 전반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2. 대외협력, 홍보위원회 :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외적인 협력 업무와 섭외 및 언론매체 등 SNS 상의 모든 홍보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3. 법무위원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의 모든 업무와 재소자, 출소자 및 소년원, 보호관찰원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기부 및 찬조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4. 낭송, 낭독위원회 : 문학을 매체로 한 모든 낭송, 낭독 공연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5. 번역위원회 : 본 법인에서 출간한 서적 외에 모든 출판물의 번역에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6. 한국다선작가위원회 : 통칭 한국다선문화예술총연합회를 통해 등단한 작가(회장의 인정한 작가는 예외)들의 모임으로 등단 작가들의 침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7. 국제문화위원회 : 한국문학의 국제 교류에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8. 출판, 편집위원회 : 본 법인에서 출간하는 각종 도서와 출판물 등의 기획과 편집 등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9. 다문화위원회 : 다문화에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10. 평생교육위원회 : 문해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11. 역사, 문화관광위원회 : 한국의 역사와 문학의 발전을 위한 문화적 전통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12. 장애인위원회 :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들의 정서 함양을 더 높일 수 있는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13. 문화. 예술. 공연위원회 : 문학을 응용하여 보여지는 시각적 문화예술 컨텐츠 개발 및 공연에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14. 미술 분과 위원회 : 화가들의 참여와 협업으로 시각적인 감성을 표현하며, 전시하여 재능을 기부한다.

15. 라인댄스 분과 : 전문 댄서들의 공연으로 행사 및 전시회나 출판회에 의전 행사를 담당하여 재능을 기부한다.

16. 기업인 위원회 : 상업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협회의 공익적 기부나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참여와 봉사를 주도하여 역량을 기여한다.

 

22(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및 후원회)

1. 회장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및 후원회을 둘 수 있다. (단 회장의 지명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본회의 발전과 문학, 예술인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7장 재정 및 회계

23(수익금)

본 단체의 수익금은 기본수익금과 보통수익금으로 구분한다.

기본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 행사 찬조금으로 한다.

. 입회비는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으로 한다.

. 회비는 연회비로 하며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으로 한다.

. 단체나 협력 후원단체의 결정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 모든 납부된 회비와 찬조금, 후원금은 협회 행사 지출금으로 사용하며 반납하지 않는다.

보통수익금은 기본수익금 외의 모든 수익금을 의미한다.

 

24(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과 신년하례식 총회부터 당해 연도 12월 연말 종무식 총회 때로 정한다.

25(예산 편성 및 결산)

본 단체의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 또는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단체의 회계연도 결산은 12월 연말종무식 및 총회 전에 감사를 필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회계감사)

감사는 본 단체의 기본 수익금의 회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연 2회 감사한다. 보통수익금의 행사는 회장과 사무총장에게만 한정하며 감사 대상 예외로 한다. , 필요시에 따라 회장 및 이사회의 요청으로 감사할 수도 있다.

 

27(임원 등의 보수)

임원은 원칙적으로 명예직으로 하되 본 법인의 사업 실무 집행을 맡은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직무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8장 월례회

28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3 명
  • 오늘 방문자 129 명
  • 어제 방문자 76 명
  • 최대 방문자 509 명
  • 전체 방문자 112,859 명
  • 전체 게시물 151 개
  • 전체 댓글수 11 개
  • 전체 회원수 3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