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각 위원회와 부설 기관
제21조(위원회와 업무)
본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위원회를 두고 업무를 분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1. 문학창작위원회 : 본 법인의 문학 창작 전반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2. 대외협력, 홍보위원회 :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외적인 협력 업무와 섭외 및 언론매체 등 SNS 상의 모든 홍보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3. 법무위원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의 모든 업무와 재소자, 출소자 및 소년원, 보호관찰원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기부 및 찬조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4. 낭송, 낭독위원회 : 문학을 매체로 한 모든 낭송, 낭독 공연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5. 번역위원회 : 본 법인에서 출간한 서적 외에 모든 출판물의 번역에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6. 한국다선작가위원회 : 통칭 한국다선문화예술총연합회를 통해 등단한 작가(회장의 인정한 작가는 예외)들의 모임으로 등단 작가들의 침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7. 국제문화위원회 : 한국문학의 국제 교류에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8. 출판, 편집위원회 : 본 법인에서 출간하는 각종 도서와 출판물 등의 기획과 편집 등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9. 다문화위원회 : 다문화에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10. 평생교육위원회 : 문해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11. 역사, 문화관광위원회 : 한국의 역사와 문학의 발전을 위한 문화적 전통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12. 장애인위원회 :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들의 정서 함양을 더 높일 수 있는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13. 문화. 예술. 공연위원회 : 문학을 응용하여 보여지는 시각적 문화예술 컨텐츠 개발 및 공연에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다.
14. 미술 분과 위원회 : 화가들의 참여와 협업으로 시각적인 감성을 표현하며, 전시하여 재능을 기부한다.
15. 라인댄스 분과 : 전문 댄서들의 공연으로 행사 및 전시회나 출판회에 의전 행사를 담당하여 재능을 기부한다.
16. 기업인 위원회 : 상업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협회의 공익적 기부나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참여와 봉사를 주도하여 역량을 기여한다.
제22조(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및 후원회)
1. 회장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및 후원회을 둘 수 있다. (단 회장의 지명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본회의 발전과 문학, 예술인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수익금)
본 단체의 수익금은 기본수익금과 보통수익금으로 구분한다.
기본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 행사 찬조금으로 한다.
가. 입회비는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으로 한다.
나. 회비는 연회비로 하며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으로 한다.
단. 단체나 협력 후원단체의 결정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다. 모든 납부된 회비와 찬조금, 후원금은 협회 행사 지출금으로 사용하며 반납하지 않는다.
보통수익금은 기본수익금 외의 모든 수익금을 의미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과 신년하례식 총회부터 당해 연도 12월 연말 종무식 총회 때로 정한다.
제25조(예산 편성 및 결산)
본 단체의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 또는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단체의 회계연도 결산은 12월 연말종무식 및 총회 전에 감사를 필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단체의 기본 수익금의 회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연 2회 감사한다. 보통수익금의 행사는 회장과 사무총장에게만 한정하며 감사 대상 예외로 한다. 단, 필요시에 따라 회장 및 이사회의 요청으로 감사할 수도 있다.
제27조(임원 등의 보수)
임원은 원칙적으로 명예직으로 하되 본 법인의 사업 실무 집행을 맡은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직무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8장 월례회
제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