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무 및 자격 상실)
1. 임원은 성실히 총회 및 월례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회장 또는 이사회 승인시 에는 예외로 한다) 주어야 한다.
가. 임원은 총회 및 월례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총회 및 월례회에 출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회 및 월례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법인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임원 및 회원은 타 문학단체에 입회나 임명을 받을 수 없다)특히 샘터문학, 한양문학, 시가 흐르는 서울, 시와 창작 등 본 협회와의 갈등관계에 있는 단체는 교류나 소통 할 시 이탈 및 배신행위로 간주 한다.
단, 회장 및 이사회에 위임한 사실을 사전에 알린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본 법인의 임원 또는 위원회의 장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임원이나 그 가족 또는 임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선 않된다.
가.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제4장 총회
제14조(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성되며 이사회 이상의(각 지역 지회장)임원만이 의사 결정권을 갖는다. 단, 정회원 또는 정회원이 아닌 회원(통칭 일반회원)은 총회 구성원이 아니지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단 고문위원, 자문위원들과 같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사 결정권은 가지지 않으며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의결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또는 참석자수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2회 매년 6월, 12월에 개회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 예산안 및 결산서,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 본 법인의 결산 내용에 대해 의결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정기 및 임시총회는 이사장(회장)이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기재한 회의 소집 통지서(안내장)를 반드시 서면(sns 통지문 포함)으로 회원(정회원 이상)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구할 때에는 구두 또는 전문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의결 사항)
1. 정관 개정
2. 사업 계획안 승인
3. 예산 및 결산안 승인
4. 부회장단 및 감사 선출
5.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8조(구성 및 의결)
이사회는 제10조에 규정된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재적 회원의 과반수 또는 참석자수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회장)이 결정한다.
제19조(소집)
이사회는 연 2회 총회 개회 시 소집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부의 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예산 결산서의 심의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단, 회원들의 회비에 의한 재산 관리에 한한다.)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각 위원회와 부설 기관
제21조(위원회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