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본 단체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다만, 회장의 권한으로 임의 탈퇴 할 수 있다)
제9조(징계)
1. 본 단체의 목적 및 정관에 위배되거나 본 법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킨 회원은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되며, 회원 및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2. 질병, 해외여행 등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미납 하거나 회의에 불참한 회원은 회장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한다.
3.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한 자는 그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입회할 수 없으며 이미 납부한 입회비,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4. 제명을 받은 자는 제명일로부터 1년경과 후 회장이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재가입할 수 있다.(재가입 시에는 미납회비를 결산해야 한다.)
5.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활동 중 사망, 사건 등으로 회원 의무를 부득이 하게 유지할 수 없는 사항일 때에는 명예회원으로 전환, 관리한다.
제3장 임원과 기관
제10조(구성 및 임기)
1. 본 단체에는 다음의 임원과 기관을 둔다.
가. 이사장 겸 회장 1명(영구직 김승호 대표이사)
나. 이사 4명, 감사, 재무, 회계, 사무총장을 둔다.
다. 남,녀 각 수석부회장 2명, 부회장 10명(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 회장 추천, 이사회의 의결 이후 임명한다. 정회원의 연회비 외의 수석부회장, 부회장에 인준한 연회비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라. 감사 1명,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 회장 추천, 이사회의 의결 이후 임명한다. 정회원으로서의 연회비 외의 감사, 이사에 인준한 연회비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2. 본 단체의 상급 기관으로 평의원회를 둔다.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본 단체의 필요에 따라 고문위원, 자문위원 및 분과 개념의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하다.)
6.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별 1명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하다. 정회원으로서의 연회비 외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에 인준한 연회비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7. 단체는 시, 도, 군에 지역 지회를 둘 수 있다.
8. 지역 지회의 임. 회원은 지역 지회장의 추천으로 법인 이사장(회장)이 임명 및 위촉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9. 지회의 정관 및 회칙은 법인의 내용에 준하며, 필요에 따라 중앙 회장 및 승인을 받아 필요에 따른 부칙을 갖을 수 있다.
제11조(선출)
이사,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재무, 회계 사무총장(집행부)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 이후의 보선이 발생한 경우 회장 지명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제12조(피선거권)
모든 임원의 후보자는 본부 정회원에 한하며 등단한 자에 한한다.
제13조(직무)
1. 회장(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이사장)을 보좌하며 회장(이사장) 유고 시 회장의 지명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직무를 보조한다.
3.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 수석부회장, 부회장(연장자)의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단, 유고라 함은 사망 및 질병(정신장애)등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이 선 처리, 사후 의결할 수 있다.
5. 감사는 본 법인의 재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감사하며, 그 내용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평의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