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다선예술인협회 개정 정관 및 회칙

다선 0 1,170 2022.07.04 13:52

()한국다선예술인협회 정관

제정 2016.6.15.

1차 개정 2019.1.19.

           

1장 총칙

1(명칭)

본 단체는 한국다선예술인협회 또는 ()한국다선문인협회 고양시 본부’ (이하 본 단체이라 한다)라 한다.

 

2(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번길 22, 2)에 둔다.

 

3(목적)

본 단체는 문학인과 예술인의 자질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예술을 연구, 발전시키고 문학인과 예술인의 권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권익 옹호에 대한 사항

2. 기관지, 회보 등 발행 및 출판 사업

3. 문학 연구 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및 강좌 등 개최

4. 문학의 국제 교류를 위한 융합 행사, 외국 작가의 초청 및 출판물의 교류를 위한 국제 컨소시움 개최, 국제 작가 작품 발간 등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5. 전국백일장, 공모전, 시화전, 문학을 컨텐츠로 한 낭송회 및 공연 사업

6. 한국 문학 자료 수집 및 발전을 위한 사업

7. 교육 콘텐츠 제작에 대한 기획 및 편집,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진행

8. 다양한 도, , 군에 걸쳐 분포한 역사적, 문학적 관광자원과 다양한 역사 관련 콘텐츠 자원 개발 및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해 역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역사적, 문학적 관광 컨텐츠 개발에 이바 지하는 사업

9. 다문화, 장애인 관련 및 평생교육 관련 사업 컨텐츠를 개발하고 문학의 소통 수단인 우리말을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며 나아가 한국어의 소통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5(자격 및 입회 절차)

본 단체의 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는 문학인, 예술인으로서 회원 자격 및 입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단체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준한다.

.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거쳐 소정의 입회원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단체의 정회원 입회 승인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연 2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

. 본 단체 정회원은 고양시 및 전국 거주자, 해외 거주 포함(주민등 록 등재)로 하며,

타 지역으로 이주, 전출시 회원 자격은 회원의 의사로 결정한다.

. 한국다선예술인협회 지부 또는 전국의 다양한 문인협회 산하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본 법인에 활동 당시의 회원 기록 카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단체에서 인정하는 문학 행사 및 신문, 문예지, 잡지에 입상한 자.

. 기타 문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

. 회원 특별승인제도(회장 추천 또는 이사회의 회의 결정 통합 추천)를 두어 명예회원이나 일반회원에 준하는 인정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후 정회원의 의무를 다할 시 회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 회원으로 입회 승인을 받은 자는 본 법인이 정한 입회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2. 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은 고문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입회 할 수 있다. 고문위원이나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회장 및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6(권리)

회원은 월례회 및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등한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갖는다. 단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정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7(의무)

회원은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4. 회원 입회 후 20년이 되거나 타 협회에서 활동한 이후 80세 이상이 된 회원은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단 회장 및 이사회 인준 시)

5. 질병, 재난 등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회원의 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6. 3호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을

1년마다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7. 본 단체은 단체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8. 본 단체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 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본 단체는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9. 본 단체는 회원이 입회비, 회비, 경비 등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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